중소기업의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정부는 현재 자산기준 최고 3백억원으로 돼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6백억원,3백명으로 돼있는 중소기업의 종업원 기준을 5백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다음주부터 시행키로 했다.<표 참조>
이같은 조치는 최근 자동화설비투자의 증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산이 크게 늘어나 4년전 조정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계속 분류돼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업체는 광업 및 제조업 2백94개,비제조업 1천5백87개 등 모두 1천8백81개에 이른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기준은 업종별로 80억∼3백억원까지 5단계로 돼있는 것을 1백20억∼6백억원의 8단계로 조정했으며 종업원기준의 경우 제조업은 그대로 두되 비제조업 16개 업종에 대해 현행 30∼3백명에서 40∼5백명으로 확대했다.
주요 업종별 기준을 보면 금속광업의 상한선(자산)은 80억원에서 1백50억원,조립금속·기계·장비제조업은 1백20억원에서 2백억원,자동차부품 제조업은 3백억원에서 6백억원으로 넓어졌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