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레미콘업체 시정명령/공정거래위/가격인상폭·시기 등 담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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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원산업·대한은박지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레미콘 판매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공동결정해 시행한 경인지역 16개 레미콘 생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일본뇌염백신 등을 집단접종용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약회사에 압력을 가해 시정명령을 받았던 서울시의사회·대한소아과학회 서울시지회의 이의신청 내용을 대부분 기각하고 신문공표만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의결했다.
공정거래위는 진성레미콘·쌍용양회·동양시멘트·공영사 등 경인지역 16개 레미콘업체들이 가격인상을 공동결정 하고 각사별로 주요거래처와의 단가인상 협의 등을 거쳐 시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또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주요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동원산업과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대한은박지 공업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항상 염가판매를 하면서 가격인하라는 용어를 쓰고 비교가격을 표시·광고,정상가격을 인하해 파는 것처럼 해온 한국도서출판중앙회 및 할인특판을 하면서 법정기일을 어긴 (주)알파침대와 (주)이랜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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