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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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 17일 발표한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요약이다

▲적용대상= 남측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인원, 수송수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들의 수송수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출입, 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증명서를 가진 자
5.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가진 자
6. 출입, 체류, 거주를 금지시키기로 합의한 자

▲체류분류 및 체류기간= 공업지구에 단기 또는 장기로 체류할 수 있다.
단기체류는 공업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 이상으로 한다.

▲체류등록= 공업지구에 도착한 자는 48시간에 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체류등록 제외 대상=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업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 안에 돌아 가는 자
2. 남측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 대표기관의 성원
3. 관광객
4.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거주등록= 공업지구에 1년 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체류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거주지 변경과 그 등록= 공업지구에 거주한 자는 필요에 따라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에 거주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보장=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자는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체류자, 거주자를 구속, 체포할 수 없으며 몸이나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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