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본격 피서철을 맞아 대규모 인파가 역·터미널 등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15일까지 각종 기초생활질서 문란사범을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담배꽁초·껌·침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새치기·암표 매매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예식장·영안실 주변 등에서의 금품 강요 등이다.
경찰은 이들 단속대상 위반사범에게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즉심에 넘기거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담배꽁초·휴지·껌·침·노상방뇨 등 오물투기행위 벌금 2만5천원 ▲택시·버스정류장,역,경기장,극장 등에서의 새치기·암표매매행위 벌금 2만5천원 ▲지하철역 구내 및 주유소 등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 벌금 1만원 등이다.
광고물 무단부착행위 및 예식장·영안실 주변에서의 금품 강요행위는 즉심에 넘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