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국가세수 효자노릇 1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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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작년 8조2천억원 거둬 총세입의 34%/규정손질 56회… 과세특례 논란 여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지 1일로 15주년이 됐다.
3공 철권통치 말기인 77년 7월 범국민적인 반발 속에 강행된 부가가치세는 세제 자체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들,가령 세부담의 역진성이라든가 행정비용과다 등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여하튼 그동안 국가세수의 「효자」자리를 굳혔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해 부가세입 총액은 8조2천5백억원으로 국세총액의 34%,간접세의 68%를 차지하는 등 국세중 최대세목이 되고 있다.
정부의 한 부가세관계자는 『부가세가 생기지 않았다면 70년대말 이후의 막대한 재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부가세 신설당시 정부는 세원확보라는 명분외에도 ▲수출·투자기업을 장려하며(영세율 적용) ▲간접세 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었는데 이 또한 상당한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부가세제도의 외형적 성공에 반해 「과세자료를 양성화해 선진적인 근거과세 풍토를 조성한다」는 당초의 또 하나 중요한 대명제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연간 외형이 일정액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장부 기장의무를 면제하고 세율을 10%가 아닌 2%만 적용토록한 이른바 과세특례시비가 그것이다.
이는 부가세 신설때 일었던 거센 조세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부득이 탄생한 조항이지만 현재 연간 외형 3천6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가 전체 부가세 등록사업자의 7할을 차지하는 등 예외적이어야 할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가 돼버려 끊임없이 과세 공평성문제를 불러일으켜 온 것이다.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야 좋지만 이 제도가 악용돼 과세특례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매상을 낮게 신고하려 한다든가,아예 부가세신고 자체를 꺼리는 탈세풍조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본래의 「선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납세의식이 많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제도가 아직은 우리에게 「과분한」제도라는 얘기가 된다. 영수증 주고 받기나 자진신고·납부제도 정착 등 납세자 의식향상에 호소하는 것에 어차피 한계가 있다면 과세특례조항을 없애지 않는 이상 형평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부가세의 이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76년 법제정이후 세법 5차례,시행령 27차례,시행규칙 24차례 등 관련법규를 무려 56번 뜯어 고쳤지만 아직까지도 과세특례문제 논란은 줄지 않고 있다.<홍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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