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 상호지보 동결/6월말 기준/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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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5백40개 업체들은 30일 이후로 다른 계열기업의 은행여신에 대한 지급보증을 더 늘리지 못한다.
이와 함께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그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각 계열기업들은 다른 계열사의 은행여신에 대한 기존 지급보증 규모를 순차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관계기사 7면>
이로써 지난 87년 4월 공정거래법에 의해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의 상호출자가 규제되기 시작한후 5년여만에 다시 대기업그룹 계열사간의 상호지급 보증이 규제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두 지주가 비로소 확보되게 됐다.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30대 계열기업군 상호지급 보증동결 조치를 확정,발표하고 30대 계열기업군의 규제대상 상호지급 보증은 지난 3월말 현재로 1백13조4천억원(자기자본 합계의 3.6배)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가족 기업형태인 국내 대기업들이 상호지급 보증을 통해 부실을 감춘채 은행여신을 실력 이상으로 끌어다 쓰면서 기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것으로,이용만재무장관은 정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이와 같은 방안을 지난 4월말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었다.
정부는 당초 이와 같은 조치를 기존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적근거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처음부터 없애고 또 시행과정상의 구속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아예 공정거래법에 근거규정을 두기로 최근 방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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