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증자 완전자유화/기업경영권 확보 길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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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타사주 매입허용 지분도 50%로 높여/투자관리 개선 오늘부터 시행
국내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부터 법규상의 제한없이 자유로이 투자지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또 외국인의 지분율이 50%미만인 기업은 역시 제한없이 국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
이로써 외국투자자 스스로가 원한다면 증자나 국내투자자의 주식 인수를 통해 투자기업의 경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됐고,이미 투자한 기업의 자회사 형태로 다른 업종에 진출할 수도 있게 됐으며,기존 투자분의 1백% 철수도 자유롭게 됐다. 재무부는 29일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 사후관리 간소화 방안」을 마련,관계규정을 고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증자 등을 통해 지분율을 올리는 것은 투자기업의 시설을 확장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때 ▲외국인 투자자가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내·외국인간에 심각한 다툼이 생겼거나 내국인이 적자 등을 이유로 합작사업을 포기할 뜻이 있을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외국인의 지분율이 20%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왔다.
지금까지의 이같은 규정은 기술이전이나 자본유치 등 우리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긴 하되 그들이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발상에 의한 것으로,이같은 제한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몇년사이 한국을 외면하기 시작하자(그림 참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그같이 완고한 규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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