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막은 안기부원 백만원 배상판결/소송낸 변호사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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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정용백기자】 부산지법 민사5단독 하광룡판사는 25일 부산지방변호사회소속 정재성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 피의자의 접견을 막은 국가안전기획부 대구지부 수사관 배병일씨와 법률상 정부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하여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사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의뢰를 받아 접견하려는 변호사를 선임계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막은 것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접견권이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행위로 당연 위법』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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