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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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낡은 불량주택이 밀집된 재개발 구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이 훨씬 쉬워진다. 서울시는 24일 재개발 구역 내에서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오는8월부터 주민 9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던 기존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을 바꿔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사업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구역 내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면 한 사람에게만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주던 것을 양측모두에게 주기로 해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마찰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시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정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업무지침을 확정한 뒤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업무지침은 또 나대지 40평방m이상의 소유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던 것을 20평방m이상으로 대폭 줄여 주민들의 참여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밖에 분양 기준 가액에 따라 배정되던 아파트평형은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고 택지비를 평가한 뒤 1년 이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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