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양성화 미끼 수뢰 시의원 구속/안산 공무원관련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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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원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24일 대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점포를 양성화해 주겠다며 점포 주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안산시의회의원 강창혁씨(38)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강씨가 안산시청 관계공무원·안산경찰서 직원들에게 불법설치된 컨테이너를 눈감아달라는 조건으로 금품을 건네준 혐의를 잡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반월공단내 대로변에 설치된 1백26개 무허가 컨테이너 상인 대표 이모씨(53·안산시 공단동)로부터 시청직원에게 부탁,양성화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쓴 혐의다.
검찰은 강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3천만원중 1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썼다고 밝히고 있으나 나머지 돈의 사용출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시청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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