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세대주택 등 포함/건설공사 감리강화/건설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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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부는 23일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5일 입법예고한뒤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만 되어 있던 민간공사감리의 업무범위를 ▲사용자재의 적합성 ▲품질시험 실시 ▲배관 등 설비에 관한 사항 ▲구조물의 위치와 구조의 적합성 ▲방수ㆍ방습ㆍ방음ㆍ단열 등 취약부 확인 등으로 구체화해 감리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했다.
특히 부실공사 때 서민들의 피해가 큰 단독ㆍ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의 시기를 종전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로만 규정했었으나 개정안은 ▲터파기공사 ▲기초ㆍ외벽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공사 ▲단열ㆍ방수 등 주요취약부공사 등으로 명시,이들 단계에서는 반드시 감리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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