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폭 0.8%로 확대/외환시장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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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은행 대고객 마진은 자유화/재무부,내달부터 시행
오는 7월1일부터 하루에 움직임을 수 있는 원화환율의 변동폭이 현재의 상하 0.6%(전날의 시장평균환율 기준)에서 상하 0.8%로 넓어진다.
이와 함께 외화를 현찰이나 전신환으로 사고 팔때 각 은행이 붙이는 마진폭이 완전히 자유화된다(현재 달러의 경우는 매매기준율의 상하 0.6%,기타 통화는 상하 0.8% 이내로 제한).
재무부는 24일 이같은 환율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0년 3월 외환시장의 자유화로 가는 첫 단계로 시장평균환율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에는 하루의 환율변동폭을 상하 0.4%로 제한했었고,91년 9월에는 이를 상하 0.6%로 확대했었는데 이번에 이를 다시 0.8%로 늘린 것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계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91년 9월 환율변동폭을 확대한 이후 하루평균 외환거래량이 종전의 2억2천3백만달러에서 3억1천4백만달러로 늘어나는 등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재 달러당 7백90원선인 원화의 절하추세가 하반기에 가서 더 가속화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외화를 사고 팔때 적용하는 대고객환율을 이번에 완전히 자유화함에 따라 은행에 대해 힘이 없는 중소기업이 앞으로 은행과의 외환거래에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지게 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무부 당국자는 현재도 대기업들은 은행과의 외환거래에서 중소기업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이 더 불리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다만 이번 자유화조치로 은행들이 마진폭을 갑자기 늘리는 일이 없도록 당분간 행정지도를 통해 현재와 같이 마진폭을 달러화의 경우 상하 0.6%로 제한하고 이 범위안에서 은행이 큰 고객에 대해서는 알아서 마진을 깎아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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