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변두리지역 서비스업소 대상/특별세무조사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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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부가세 불성실신고 단속
대도시 중심가 대형서비스업소뿐 아니라 변두리 지역의 중규모 업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을 토대로 최근 서울·부산 등 대도시 변두리지역의 연간 외형 1억∼2억원 규모의 음식점·숙박업소를 조사해 신고외형이 사후심리 기준 80%에 못미치는 업소 30군데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로 대도시 중심부의 대형업소에 집중됐으나 최근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조치로 남는 인력을 활용,올해부터는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극히 불성실한 업소를 골라 강력한 세무조사를 펴기로 한 것이다.
조사대상 업소는 서울지역에 전체의 반인 15개가 몰려있고 나머지는 지방청별로 2∼5개씩 세무조사를 받고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조사대상 포함여부를 가리는 사후심리 기준 경계를 소비성 서비스업소의 경우 80%에서 85%로,카바레 등 유흥업소는 70%에서 75%로 각각 5%씩 올려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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