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구속원칙/대검,단속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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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은 22일 환경사범 단속업무가 7월1일부터 환경처에서 각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단독활동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검·지청의 「환경사범 합동단속반」을 확대개편,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장마철을 맞아 공단지역의 비밀배출구를 통한 폐수방류행위,매연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상수도원 오염행위 ▲악의적 행정명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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