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경제] 두명이 골프 라운딩해도 3명 요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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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의 최소 라운드 인원은 통상적으로 세 명이다. 그런데 두 명이 한 팀으로 경기를 했고, 골프장은 약관을 내세워 세 명분의 요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퍼블릭개발이 운영하는 대중 골프장 우리골프클럽의 이용약관 중 대기자가 없어 두 명이 경기를 했더라도 세 명분의 요금을 내도록 한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렇다면 골프장 측이 두 명 팀에 한두 명의 대기자와 함께 라운드하도록 하거나 대기자가 있는데도 두 명 팀이 그들과 함께 라운드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엔 부족 인원 수만큼의 요금을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 골프장이 예약일 하루 전 취소시 이용 금액의 25%, 당일 취소시 75%, 당일 미이용시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과도한 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며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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