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세납기 연장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는 16일 중소기업의 지방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내무부의 중소기업육성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사관계 조정신청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발급 ▲용수공급 ▲도로시설 요구 등 중소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민원은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과거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이웃돕기성금·재해의연금 등 준조세 성격의 각종 성금·모금행위를 일절 중단하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방세납부의 연장과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