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설 확대 검토/민자 「대선법」개정작업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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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은 13일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함에 따라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사무총장 직속으로 「대통령 선거법 개정소위」를 구성,구체적인 개정방향 등을 논의키로 했다.
개정소위는 특히 현행 선거법상의 후보자 연설회(15개 시·도별 3회)와 연설원 연설회(3천5백96개 읍·면·동별 1회) 등 옥외집회가 지역감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통합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대신 TV 정견발표 연설을 확대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개선 방향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개정소위는 이와 함께 부재자 투표에 대한 부정시비를 없애기 위해 현역 사병들의 영외투표를 허용토록 하는 한편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현행 선거운동기간(30일)을 20일 전후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소위는 앞으로 각계 의견 등을 수렴,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뒤 국회에 제출,늦어도 정기국회 초반에 처리할 방침이다.
소위 위원장에는 신상식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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