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인 콜거래에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담보콜제도가 도입된다.
재무부는 13일 콜거래에서 신용도가 낮은 참가기관의 신용을 보완하고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담보콜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거래물은 기존 신용콜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15일물과 1개월물(30일물)을 포함,16종으로 정했다.
담보물은 국채·지방채·특수채·공모사채(사모사채 제외) 등 채권이며 부보금액은 담보채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 상환금액 즉 차입금액에 차입이자를 가산한 금액이상이다.
중개방법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금리에 따라 공평하게 중개하는 무차별 중개제도를 택하게 되며 단자사의 중개수수료는 1억원당 1백5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