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 경비 과다업체/세무조사 대폭 강화/국세청 조사지침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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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설업 등 소비성경비가 많이 발생되는 업체의 변칙획계처리 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13일 국세청은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각종 경비를 서류상 부풀려 세금을 탈루하는 기입이 늘고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소비성경비 조사요령지침을 만들어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부터 적극 활용하라고 전국 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특히 건설업이 제조업에 비해 원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점을 감안해 공사원가,공사를 위한 매입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차량유지비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업체들을 골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접대비를 고정자산 등 다른 항목으로 허위계상한 부분이 없는지 여부와 각종 기부금이 실제 지출됐는지 여부 등을 거래업체나 관련단체가 발행한 영수증을 토대로 정밀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실지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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