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 전담 기구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노동부는 2일 현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하고 96년까지는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유·석탄·고무·플래스틱 제품 제조 등 재해율이 높은 일부업종에 대해서도 상시근로자 4인 이하까지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92∼92년)중 노사 관계 부문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 계획에서 현재 근로감독·분쟁조정업무를 동시에 맡고있는 근로감독관의 기능을 구분,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개인의 보호업무만 전담하며 분쟁조정업무는 별도기구를 신설해 전담토록 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를 신설, 국립의대 부속병원에 산업의학과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동쟁의 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도 직권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