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 위반 현대 35개사/유가증권 발행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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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식매출과 관련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현대그룹 계열사의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앞으로 1∼2개월 정도 어려울 전망이다.
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조정기준에 증권거래법·증관위 규정 등 증권관련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그 발행규모·시기를 제한할 수 있어 비상장사 주식매출과 관련,이번에 경고를 받은 현대계열사 35개사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
증감원의 경고조치 통보를 받은 기채조정협의회는 2일 발행조정협의에서 이같은 기준을 적용,현대그룹에서 신청한 9개사 9백95억원중 차환용 80억원을 뺀 대부분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유상증자조정위원회는 지난달말 현대정공(4백45억원)·대한알루미늄(90억원)의 유상증자계획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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