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민간관리기금/기금관리법서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42개 민간관리기금이 올해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28일 기금관리기본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민간관리기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부터 적용할 경우 실제 집행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에는 민간관리기금의 지정을 유보,법제처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운용돼온 민간관리기금을 올해부터 기금관리법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예산체계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작성 등에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기획원을 포함한 관련부처의 조직 및 인원의 보강없이는 이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금관리법이 기금의 주식매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침체된 주식시장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정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