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사/세금경감 새상품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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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근로자 5백만원까지 가능 증권/소득세 5%부과 연 17% 배당 신탁/7월부터 판매키로
7월부터 증권사와 투신사에서 세금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판매한다. 투신경영개선대책과 함께 나온 이 방안은 증권사와 투신사에 보다 많은 시중자금이 들어오게 해 이들의 주식매입여력을 높여주자는 증시활성화 차원이다.
개인이 이 저축을 하면 상당한 세금을 덜 내도 된다. 따라서 꽤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주식저축=현재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근로자증권저축과 비슷하다. 지금까지 월급여가 6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데,7월부턴 월급액수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따라서 오래 시행할 경우 금융상품간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계층간의 세부담 불균형이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1년만 하기로 했다.<표참조>
저축한도가 5백만원으로 늘어나 저축액이 클 수록 세금혜택도 커진다.
이같은 세금감면혜택은 93년 6월30일까지 증권사에 불입한 금액에 한해 주어진다.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소득세만 낮은 연 5%로 따로 부과되는 세금우대상품으로 지금까지 은행만 하고 있는 것을 투신사에 97년 6월말까지 5년동안 취급토록 했다. 18세이상 실명개인인 경우 1천5백만원 한도안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주식편입을 25% 이내로 했는데,투신사의 새 상품은 30%로 늘어난다. 저축기간은 5년이상이며 연 16∼17% 수준의 실적배당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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