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고 게재 사전 점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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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훈령으로 돼 있던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한 '국정 홍보 업무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 규정안은 국정홍보처장이 국정홍보전략회의 의장을 맡아 범정부적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정책 광고 운영협의회를 신설해 각 정부기관의 광고 게재를 사전 점검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국정을 제대로 챙기기는커녕 왜곡.과장에만 힘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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