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이동판매소/신고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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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력자원부는 석유수출입 신고대상 유종을 조유,윤활유,윤활유기유를 제외한 석유로 하고 석유 및 석유가스 수입자의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기준을 전년도 수입량의 30일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을 26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또 석유판매업중 이동판매소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상표표시제의 확립을 위해 석유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의 시작을 보고하고 공급계약이 변경될 때는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그밖에 휘발유·경유·중유 등 석유제품의 품질관리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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