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수수료 기간따라 차등/10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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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거래승인여부 즉석서 마치도록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오는 9월부터 카드를 쓸때마다 온라인 망을 통한 신용조회를 그자리에서 거치게 된다.
또 급할때 가장 짧게는 27일,가장 길게는 57일까지 30만원 한도안에서 돈을 빌려쓸 수 있는 「현금서비스」를 받을때 지금은 모두 돈을 빌려쓰는 기간에 관계없이 각 카드회사에 따라 2.5∼3%의 수수료를 물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같은 회사 카드라도 돈을 빌려쓰는 기간에 다라 가장 짧으면 최저 1.8%,가장 길면 최고 3% 하는 식으로 다른 수수료를 물게 된다.
재무부는 25일 이같은 신용카드 관리체계를 정해 각 카드회사에 통보했다.
이같은 방침은 국내은행이나 국내카드사는 물론,외국카드회사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된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포들은 8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카드회사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신용조회 단말기를 갖추어야 하며,9월1일부터는 이같은 신용조회 단말기를 거쳐 거래승인번호를 적은 매출전표에 대해서만 각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케 된다.
한편 현금서비스 기간에 따라 수수요율을 차등화시키는 방안은 재무부가 최저한도(1.8%)와 최고한도(3%)만 정해주고 구체적인 차등화 방법은 각 카드사가 알아서 오는 9월30일까지 정해 10월1일부터 일제히 새로운 수수요율 체계를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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