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 보유 토지/업무용 인정싸고 논란/재무­건설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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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택건설업체들이 취득후 2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업무용토지로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보이고 있다.
21일 재무부 및 건설부에 따르면 건설부는 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확보한 다음 정부의 건설물량 조정으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업무용토지로 인정해주도록 재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 지을 땅을 확보해놓고도 정부의 건설억제책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지못한데 따른 주택업계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현행규정은 취득후 2년이내에 착공해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대해서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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