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재자 영외투표 검토/중앙선관위/대통령선거법 개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우편발송 대신 인접마을서 실시/현행제도 유지하며 영내 참관인제도 모색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대법관)는 지난 3·24총선때 문제가 됐던 군부재자투표제도 개선을 위해 현역군인의 「영외사전투표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사전투표제는 미국처럼 선거일전 일정기간(예컨대 4∼5일) 병영과 인접한 시·군·구지역 선관위에서 현역복무군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군부재자투표의 부정시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안이다.
군인은 지금까지 외부참관인 없이 병영에서 투표해 해당선관위로 우송하는 방식이어서 끊임없이 부정투표시비를 야기해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사무처가 마련한 ▲사전투표제 ▲일반인과 똑같이 선거당일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현지투표제」 ▲현행과 같은 부재자투표제를 존속하되 투표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참관인의 병영내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 군인투표개선방안을 포함한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시안을 검토한다.
선관위측은 금명간 이 3가지 방안중 1개를 택하거나 장점을 취한 새로운 안을 잠정확인한뒤 28일께 토론회와 선관위 자문회의 등을 거쳐 6월초 선관위 전체회의의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6월 14대 개원국회에 제출한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군부재자투표제 개선방향의 핵심은 투표과정에 외부인의 참관이 허용되고 정신교육 등에 의한 특정후보지지 유도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전제,『세가지 방안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구체적인 문제를 검증한뒤 금명간 단일안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