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성차별”여성계 발끈/“하사관 계급정년 왜? 여자만 적용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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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여군 하사관의 이른바 「3·4·5제」계급별 복무연한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여성계가 발끈하고 있다.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맡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데도 남자하사관에겐 적용되지 않는 「연령 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상사는 5년,중사는 4년,하사는 3년 이상 복무할 수 없다」는 여군 인사규정을 두어 왜 여성들을 군에서 몰아내고 있느냐는 것이 불만의 요점.
67년 육군 규정에 「3·4·5제」가 신설되면서부터 여성계의 신경을 건드려온 여군 인사규정의 성차별 문제는 3월31일자로 면역된 최기정중사(26)가 4월10일 국방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다시 논란의 전면에 떠올랐다.
최 중사는 행정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대법원에 위법규정 심사청구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쉽사리 불길이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 5월31일자로 면역되는 전혜자상사(37)도 2일 육군참모총장앞으로 면역명령취소 소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
최일숙변호사는 『1950년 여군창설 당시엔 하사관 인사가 남녀모두 동등하게 규정됐으나 67년 성차별 조항이 삽입됐다』며 『90년 육군 인사부가 이 규정의 위헌소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법무감실에 요청,「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받고 잠정적으로 적용을 유보해왔으나 91년 10월 「군의 특수성 고려」라는 인사부의 규정 재해석으로 환원됐다』고 설명했다.
「3·4·5제」에 대한 반발은 여군 내부에서 점차 크게 번져 4월15일 육군에서 열린 「여군직업의식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도 『직업의 하나로 군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평등을 선도해야할 군에서 성차별 조항을 고수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집단성토의 대상이 됐다.<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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