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바지 한벌값 6500만불 내라니···한인 세탁소 상대, 변호사 고객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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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바지 한벌이 6500만 달러?

손님이 맡긴 양복바지를 잃어버린 한인 세탁업주가 거액의 민사소송에 휘말였다.

워싱턴DC에서 3군데의 세탁소를 운영하는 정모씨 부부는 2005년 로이 피어슨이라는 백인 변호사가 맡긴 10달러짜리 바지를 분실했다. 그러자 피어슨은 세탁소 벽에 붙어 있던 '당일 수선'과 '고객만족 보장'이란 글을 가르키며 "약속과 다르다. 양복을 새로 사야 하니 1150달러를 물어내라"고 했다. 특히 고객의 만족을 보장한다는 'Satisfaction Guaranteed'라는 문구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랑이가 오갔고 피어슨이 거액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정씨 부부는 1만2000달러까지 제시하며 소송을 피해 보려 했다.

하지만 피어슨은 정씨 부부가 2002년에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고(당시엔 150달러를 변상받았다) 자신에게 "앞으론 우리 세탁소에 오지 말라"고 말한 것에 감정이 쌓여 있었다.

결국 피어슨은 "나는 자동차가 없어 앞으로 10년간 주말마다 다른 세탁소에 가기 위해 500번 이상 렌터카를 이용해야 한다"며 1만5000달러를 내라고 했다. 또 지난 2년간 소송 준비를 위해 쓴 개인시간 1000시간도 '고급 인력' 임금에 맞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변호사의 '악덕 계산법'은 이렇다. 워싱턴DC 소비자 보호법 위반 벌금에 기준 1건당 하루 최대 1500달러에 12개 위반혐의를 곱하고 피해를 입은 1200일에 3명의 피고인 수를 또 곱한 액수가 6500만 달러다.

물론 이 소송을 담당한 법원측은 '나쁜 의도'가 보인다며 원고측에 냉소적이다. 그러나 이미 수년째 피어스에게 시달리고 수만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날린 정씨 부부는 정신적인 공항상태다.

USA중앙 워싱턴=박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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