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가구이상 아파트·학교등/물탱크청소 연 2회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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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도법시행령 개정
앞으로 아파트나 학교의 물탱크를 매년 2회이상 청소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저수탱크 청소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키로 지난해 수도법을 개정한데 이어 올 상반기중 수도법시행령을 개정,그 적용대상을 3백가구 이상의 아파트·학교·호텔·목욕탕·고아원·양로원 등으로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건설부관계자는 수도물에 대해 최종단계에서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처럼 벌칙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전국 3만개소가 설치돼 4백7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부락단위의 간이급수시설을 정식 수도시설의 범주에 포함시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개수 및 수질관리 등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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