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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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해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5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 등의 공직선거는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 투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헌법 개정 때나,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등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때 실시하는 국민투표는 20세부터 할 수 있어 두 법률 간 투표권자 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률 요지.

▶가족관계등록법(제정)=호적부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등록 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며 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가족증명 등 개별 증명서를 발급받게 함

▶개성공업지구지원법(제정)=개성공단 파견 근로자에 대해 국내 4대 보험법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도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각종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함

▶국민투표법(개정)=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로 현행(오전 7시~오후 6시)보다 1시간 늘림

▶민사소송법(개정)=사건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권리 구제나 학술 연구를 위해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함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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