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탈출 주민에 발포명령혐의/독 검찰 호네커 등 6명 정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베를린 AFP·DPA·UPI=연합】 베를린 검찰당국은 동서독 분단당시 서방으로 탈출하려는 동독난민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린 혐의로 15일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공산당서기장(79)을 포함한 6명의 전 동독 고위관리들을 정식기소했다.
이로써 독일로 인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1일 이래 모스크바주재 칠레대사관에 피신중인 호네커에 대한 재판을 열 수 있게 됐다.
검찰당국은 수개월동안의 조사과정을 거쳐 이날 호네커 전 서기장 등을 통독이전 냉전의 상징물인 베를린장벽에서의 「폭력행동」혐의로 기소했는데 기소자명단에는 동독 비밀경찰총책을 지닌 에리히 밀케(84),전 총리 빌리 슈토프(77),전 국방장관 하인츠 케슬러(72)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89년 권좌에서 물러난 호네커는 이미 지난 63년에서 89년사이 서방으로 탈출하려다 사살된 약 2백명의 구동독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호네커의 변호사들이 독일검찰은 아직 호네커를 법정에 서게할만한 그에 대한 충분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어떠한 추방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정식기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