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부과대상/작년비 70%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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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올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과세대상은 1만1천여필지,8천여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과세대상 3만6천3백43필지,2만7천4백41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13일 국세청은 작년말 지가급등지역(19.17%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45개 읍·면·동에 대해 지난한달 토지이용실태를 실사한 결과 올해 토초세 과세대상을 이같이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토초세부과대상이 크게 준 것은 과세기준이 되는 전국평균지가상승률이 90년 20.58%에서 지난해 12.78%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사전안내문을 대상자들에게 발송,과세대상으로 잘못 판정된 사례를 접수한 뒤 오는 7월 한달간 토초세 과세예정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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