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준비금/10%까지 손비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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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에너지사용시설가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경감된다.
또 연간 4백만K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초대형건물에서 전년보다 10% 이상의 전력을 절약하여 발생한 절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재무부는 14일 정부의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마련,조세 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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