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착공제한 크게 완화/20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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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8평이하 미분양 백가구 이하면/소형주택 짓도록 허용
미분양아파트의 대거 발생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온 주택건설 제한조치가 오는 20일부터 크게 완화돼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아파트의 건설이 촉진된다.
건설부는 그동안 각 시·군·구별로 미분양아파트가 1백가구 이상 발생한 지역에 대해 미분양 주택이 50가구 이하로 축소될 때까지 아파트의 착공을 제한했으나 오는 20일부터는 이같은 제한을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과 18평초과 주택으로 구분해 적용키로 1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8평초과 아파트가 1백가구이상 미분양된 지역이라도 18평이하 미분양아파트가 1백가구미만이면 18평이하 아파트는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18평이하 미분양아파트가 1백가구 이상이더라도 18평초과 미분양아파트가 1백가구 미만이면 18평초과 아파트는 지을 수가 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대거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 현상이 주로 중대형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착공제한조치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소형아파트의 건설을 저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주택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어 취해진 것이다.
지난달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 2만2천4백2가구중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는 25.2%인 5천6백48가구에 불과했으며 건설부가 분석한 「미분양 발생원인」에 의하면 『주택규모가 적절치 않아서』가 25%로 『위치가 적절치 않아서』(54%)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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