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중고 교외수업 금지/사례금받은 강사는 다음학기때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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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9일 과외형식의 변칙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예술계학교 음악전공 실기수업을 앞으로 학교밖에선 일절 금지하고 5만원이상의 사례금을 받는 강사는 다음학기 실기강사 위촉때 제외토록 하는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규수업을 대학교수 등 실기강사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개인레슨식으로 실시,실기강사에게 지급되는 정규강사료외에 1주일에 5만∼20만원씩의 사례금이 따로 오가는 등 예술계 부정을 조장하고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중앙일보 4월30일 22,23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예술계학교의 변칙수업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결과 선화예중·고의 경우 개인실기실을 67개 확보,전학생의 실기수업을 학교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앞으로 음악전공 실기수업은 학교안에서만 실시토록 했으며 서울예고의 경우도 현시설을 활용할 경우 전교생의 80% 정도는 교내지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학교안에서 실기지도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학생은 시설이 증축될 때까지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수업을 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실기지도 담당교수가 실기평가까지 맡고 있어 내신성적을 의식한 학부모들의 뇌물성 고액 돈봉투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실기평가는 외부인사를 30% 이상 참여시켜 공동으로 실시,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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