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향방문단 교환 기본원칙/30일 교류위 회담서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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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 후속대책 논의
남북한은 오는 30일 판문점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 제4차회의에서 이산가족 노부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의 교환합의에 따른 기본원칙을 확정한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9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쌍방이 이미 방문단 등의 교환일정에 대해서는 교환규모,8월13일부터 3박4일간 방문한다는 등의 기본원칙을 7차 고위급회담에서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하고 『교류협력분과위 4차 접촉에서는 이같은 합의내용과 적십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사항 논의라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정부는 9일 당정회의에 이어 다음주부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세부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오는 18일까지 확정해 북측에 통보해야 하는 3개 공동위 위원장·위원 및 연락사무소 소장·연락관의 인선을 위해 다음주중으로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갖고 총리의 결정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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