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 '증권사에 자금이체 업무 허용' 왜 시끄러운가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6면

그래픽 크게보기

모든 사람이 자본시장통합법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 고유의 업무인 '자금이체'를 증권사에 허용한다고 반대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요즘 은행과 증권사 간의 논쟁이 치열하답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은행 편을 들고 나서면서 재경부.한국은행 간의 마찰로 번지더니 국회까지 논쟁이 번져 4월 법안 처리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현재 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다른 금융권으로 송금하는 일은 한번에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서인데요,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계좌에서 다른 금융권 계좌로 돈을 보낼 때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한번 거쳐가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이런 일은 없어지겠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편해지는 것인데 은행들은 왜 반대할까요? 은행들은 거액의 돈을 내고 공통 전산망을 만들어 지급결제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 전산망은 어디 한 군데라도 잘못되면 모든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답니다. 무턱대고 증권사에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하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게 은행들의 반대 이유입니다. 자금이체가 허용되면 증권사에서 현금지급기 입출금, 신용카드 결제, 공과금 자동이체 등의 업무가 가능해져요. 지금까지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일을 증권사에서 가져가니 은행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증권사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증권사에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하면 은행 보통예금 잔액의 20% 정도가 증권사 계좌로 이동해 은행권의 수익이 수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예금보다 펀드가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증권사에만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시킨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은행권의 주장도 과장됐다는 게 증권사의 입장입니다.

손해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