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北, KEDO측 통행 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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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북한은 지난 10~11일 대북경수로 공사 중단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 간 고위 전문가 회의에서 KEDO와 맺은 통행의정서 등 KEDO측 인력의 통행과 부지 내 이동에 관련된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KEDO 관계자는 14일 경수로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후속조치에 북측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자 "북측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공사현장에 들어가기 위한 KEDO측 인력에 대해 방북 5일 전 통보하던 관행을 20일 전으로 늘리고 인적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는 등 인력의 입.출국과 자재장비 반출입 절차를 까다롭게 규제할 방침임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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