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세기통신 합병 적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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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합병한 것은 상법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李性龍부장판사)는 신세기통신 소액주주들이 "SK텔레콤이 신주 대신 미리 사둔 자사주를 지급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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