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 꾀한 피해자도 잘못|정보사 부지 불하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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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중앙일보 4월27일자「정보사 부지 헐값 불하 사기」기사를 읽고『아직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많구나』하는 느낌이 들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사기에 걸려든 사람들에게도 잘못은 있다. 일반 범죄와 달리 사기는 피해자의「부당한」이득을 전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국유지를 헐값으로 불하해 주겠다느니, 주택조합부지를 사주겠다느니 하는 부동산 사기에서부터 은행돈을 대출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금융사기, 수감된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겠다, 범법사실을 은폐해주겠다는 등의 사기가 모두「피해자의 부당한 이익」을 전제로 이뤄진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다. 사기꾼의 범죄가 움트는 것도, 뿌리뽑히지 않는 것도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이익만 챙기는 계층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사기피해를 당한 사람이 비난 받아 마땅한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강선옥(광주시 북구 풍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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