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재해지역 선포따라 한인피해 보상 길 열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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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연방기금 장기저리 융자혜택 가능/최근 세금보고서 등 증빙자료 필수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2일 LA시와 LA카운티를 「연방재해지역」을 선포,흑인폭동에 따른 한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시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LA한인들은 우선 홍수나 지진때와 마찬가지로 집·상점의 피해복구에 연방지원기금이 조성돼 연리 4%,30년 상환조건의 장기저리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동시에 화재보험에만 가입한 교민일지라도 약관해석에 따라 도난·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연방기금지원과 보험보상은 물론 세금혜택 등에서 손해를 보지않으려면 피해내용의 증빙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게 현지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약탈·방화당한 사업장의 사진을 준비하되 가능한한 여러 방향에서 촬영,피해상황을 충분히 증명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비디오로 촬영할수 있다면 날짜·시간 등이 동시에 촬영되도록 하고 장면마다 설명을 곁들이는 녹음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물품구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청구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훼손됐을 경우 물품공급처에 사본을 요청,확보해 둔다. 최근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종업원의 봉급명세서도 연방기금융자 등에 좋은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다.
다음 필요한 조치는 각 보고기관에 보고,기록을 남겨두는 일이다.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피해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피해보고에 따라 지원규모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보고를 할때 특히 주의해야할 사항은 피해액과 피해지역은 물론 인적사항과 주소를 빠짐없이 제시할 것을 관계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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