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북투자 선별지원/교류위 합의사업·직교역만 손실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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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북협력기금 지침
정부는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대북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을때 그 사업이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의 사업계획에 따른 경우에만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줄 방침이다.
남북교류협력공동위는 7차 서울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를 거쳐 5월18일 구성될 예정이다.
또 남북기업끼리 직접계약을 해 물품을 수송하는 이른바 직교역을 할때는 제한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융자 및 손실보전을 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간접교역이나 대북 투자사업을 추진하다 손실을 입더라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 사용지침」을 마련,국내기업의 대북교역과 투자시 적용키로 했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4일 『앞으로 대북교역과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은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었을 때 등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을 받아 이뤄진 사업이라 하더라도 손실의 귀책사유가 북측에 있을 경우에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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