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손실났는데, 세금도 내라고?"

중앙일보

입력

많은 펀드 투자자들이 세금은 수익 중 일부를 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펀드가 손실을 봤을 경우,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억울하지만 세금은 낸다. 특히 주식형 펀드가 주식매매 부문에서 큰 손실을 봤을 경우, 세금으로 인해 손실이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례 1.

김 모씨는 A펀드에 가입했다. 이 펀드는 상장기업 주식에 60%, 채권에 40%를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다.

이 펀드는 1년간 1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중 100만원은 주식 배당으로 100만원은 채권 이자로, 100만원은 채권의 매매(양도소득)으로 거뒀다. 나머지 700만원의 소득은 주식의 매매(양도소득)으로 거뒀다. 이 경우 과세대상은 300만원. 700만원의 주식매매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사례 2.

이 모씨가 가입한 B펀드 역시 주식형펀드지만, 1년간 2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주식배당으로 100만원, 채권이자로 100만원, 채권의 매매(양도소득)으로 100만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주식매매에서 500만원의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역시 과세대상은 300만원. 500만원의 주식매매 손실에 대해서는 물론 세금이 없다.

위 두 사례에서 김 모씨는 1000만원의 수익을, 이 모씨는 500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이 두 사람이 물어야하는 세금은 같다. 두 사람의 수익은 주식매매부분에서 엇갈렸지만, 이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주식의 배당소득, 채권의 이자소득, 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만, 상장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 즉 펀드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된다. 그러나 상장기업의 주식매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채권의 매매소득도 예외로 인정됐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다시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손영철 세무사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투자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계웅 굿모닝신한증권 펀드분석팀장은 "주식형펀드의 경우 손해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과세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게 된다"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위 두 사람은 같은 세금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다만 주식형 펀드는 기본적으로 90%가 주식이고, 나머지 10%가 채권에 투자한다"며 "실제 채권투자로 인한 세금부과는 매우 작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제 펀드세금은 과표기준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 즉 입금시 과표기준가와 매도시 과표기준가의 차이에 세율을 곱해서 과표기준가를 구하는 방식을 취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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