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모든 음식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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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농림부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3일 도축세 폐지와 송아지 생산안정제 적용을 포함한 축산 농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현재 90평 이상 대형 음식점에만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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