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 읽고…학교의 관용·주변의 사랑 절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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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4월 13일자(일부지방 14일자)중앙일보 사회면에 실린「보호관찰학생의 선도효과반감」제 하의 기사를 읽고 법의실효성과 함께 우리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배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독자투고 한다.
원래 가벼운 범법행위를 저지른 학생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고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보호관찰」제도는 입법취지에 있어서 대단히 적절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일순간의 과오로 인해 충분히 재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방황과 탈선, 심지어 가출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모처럼 법이 베풀어준 관용이 오히려 우범자를 양산하는 역기능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다. 그 동안 보호관찰처분 학생 5천여 명 중 80%가 자퇴 또는 퇴학당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들이 서야할 땅은 어디고 어느 길로 가게될 것인가. 더욱이 보호관찰 대상자로 처분을 받는 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시금 이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줄 믿는다.
첫째는 학교의 교칙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는 일이다.
국가에서 법으로 관용을 베푸는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교칙으로 이를 다시 다스려 퇴학처분 등을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범죄의 예방활동이 교육적 측면에서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법에서 계도하는 사항을 교칙으로 엄하게 다스린다면 법이 베풀어주는 관용을 반감시킬 것이다.
둘째는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이다.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에서 보호관찰을 받은 학생을 기피하고 그들로부터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죄질이 가볍기 때문에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것이지, 죄질이 무겁다면 학부모보다 먼저 법에서 엄하게 다스리고 격리 수용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종전과 다름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하고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한다. 원홍선<서울 강남구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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