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기부한 장학금/횡령변호사 약식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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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형사2부 표성수 검사는 15일 장학재단설립·노후생활자금 관리를 부탁하며 재일교포가 맡긴 돈 가운데 3천7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병훈 변호사(53)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변호사는 재일교포 김제윤씨(82·89년 1월 영구귀국)가 88년 12월 장학재단 출연기금·노후생활자금 관리를 의뢰하며 맡긴 16억5천여만원중 10억여원은 「제윤장학회」 설립에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 가운데 3천7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금변호사가 89년 2월22일부터 4월17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1천5백8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으며 89년 5월2일에는 김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전해 달라고 념겨준 4천만원중 2천2백만원을 고모 변호사에게 어음할인금으로 교부,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변호사는 『곧바로 갚을 의사를 갖고 잠시 개인용도로 사용했을뿐 횡령의도는 없었으며 현재 이자·원금을 모두 갚은 상태』라며 『앞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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