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LG휴대전화 판매 말라" SK측 이의 제기 … 신경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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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측의 이의 제기로 국민은행 점포에서의 LG텔레콤 단말기 판매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중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국민은행과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뱅크온)가 가능한 단말기를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국민은행 점포에서 23만여대 팔았다. LG텔레콤 측은 단말기 한대당 약 5만원의 점포 사용 수수료를 국민은행 측에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 SK텔레콤 측이 재정경제부의 '은행 부수업무 관련 고시'를 들어 은행 점포에서 휴대전화를 파는 것은 고시 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달 들어 단말기 판매가 중단됐다. 관련 고시는 은행 점포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을 열거하고 있는데, 단말기는 여기에 열거돼 있지 않다는 게 SK텔레콤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최근 "고시에 열거된 품목은 예시일 뿐이며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국민은행 점포에서 지난 11일부터 다시 LG텔레콤 단말기를 팔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의 011 단말기 판매 대리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며 SK텔레콤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은행과 LG텔레콤 측은 내년 1월 번호이동성제 시행을 앞두고 LG텔레콤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될 경우 시장점유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SK텔레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우리.신한.조흥.하나은행 등과 제휴해 모바일 뱅킹 서비스인 'M뱅크'를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계획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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