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인상률이 5% 이하로 안정되어 임금관리 모범업체로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키로 했다.
또 적정 임금인상률을 지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10일 오전 재무부장관실에서 추경석 국세청장·백원구 관세청장·이근영 국세심판소장·문헌상 세무대학장 등을 소집,외청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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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인상률이 5% 이하로 안정되어 임금관리 모범업체로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키로 했다.
또 적정 임금인상률을 지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10일 오전 재무부장관실에서 추경석 국세청장·백원구 관세청장·이근영 국세심판소장·문헌상 세무대학장 등을 소집,외청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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